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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1261호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8일까지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30일 함 양 군 수
■ 결정 ․ 공시 기 준 일 : 2025. 7. 1.기준 결정․ 공시일 : 2025. 10. 30. 결 정 필 지 : 2,473필지 결정·공시사항 : 2025년 7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2,473필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열 람 장 소 :함양군 인터넷누리집(www.hyg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및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 이의신청 기 간 : 2025. 10. 30. ~ 11. 28.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신청사항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서에 그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적정지가, 신청사유 기재) 제 출 처 :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 ․ 면사무소 제출방법 1. 서면 제출(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서 비치) 2. 온라인 제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재 산정․결정하고 이의신청자에게 통지.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25. 12. 1. ~ 12. 19.
■ 기타사항 함양군 대표 누리집(www.hygn.go.kr) 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 960-44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함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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