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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 - 992호
함양군관리계획(체육시설:서상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재공람․공고
함양군 고시 제2025-194호(2025. 7. 24.)로 변경 결정된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970-2번지 일원의군계획시설(체육시설:서상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7일 함 양 군 수
□ 실시계획 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97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1) 체육시설(서상체육시설)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문화체육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6. 7. 31.까지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 6.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람장소 : 함양군청 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문화체육과(055-960-4630),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함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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