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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 - 992호] 함양군관리계획(체육시설:서상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재공람․공고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5/08/11 [16:24]

[◉함양군 공고 제2025 - 992호] 함양군관리계획(체육시설:서상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재공람․공고

함양신문 | 입력 : 2025/08/11 [16:24]

 

◉함양군 공고 제2025 - 992호

 

함양군관리계획(체육시설:서상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재공람․공고

 

함양군 고시 제2025-194호(2025. 7. 24.)로 변경 결정된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970-2번지 일원의군계획시설(체육시설:서상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7일

함 양 군 수

 

 

 

□ 실시계획 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97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1) 체육시설(서상체육시설)

 

 

종 류

사 업

사 업 량

비 고

시설명

시설의 세분

공공문화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서상체육시설 조성사업

A = 20,065㎡ →19,111(1공구)

 

 

3. 사업의 시행자

. 성 명 : 함양군수(문화체육과)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6. 7. 31.까지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

6.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람장소 : 함양군청 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문화체육과(055-960-4630),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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