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76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가. 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 확대 추진(2자녀 이상)에 따른 우리군 다자녀 가정 기준 명시 및 확대
나.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 명시
다. 임신·출산, 다자녀, 전입 지원 시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보완 등
3. 주요 내용
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 (안 제2조제7호)
나.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안 제10조의2∼제10조의6)
다. 임신·출산, 다자녀, 전입 지원 시책 확대 등(별표 1)
- 출산·입양장려금(다문화가정 지원 근거 마련)
- 다자녀 가족사진 지원 기준 변경(셋째아 → 둘째아)
- 전입축하금 (귀화자 지원 근거 마련)
- 근로자 전입우대 지원 삭제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1. 14. ∼ 2. 3.(20일간, 초일미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인구정책과)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인구정책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162
3) FAX : 055-960-5723
4) E-MAIL : ss93507@korea.kr
5) 직접 방문 등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