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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행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최대 4.57% 할인 혜택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5/01/09 [14:58]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연납 신청 기간은 한 달간 운영되며,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년 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 세액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두 차례(6월과 12월)에 걸쳐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4.57%의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3월, 6월, 9월에 신청하면 각각 3.75%, 2.52%, 1.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 연납 제도를 이용 중인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납부는 은행 창구,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신청되어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되며 1월에 연납을 하면 두 번의 자동차세 납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연납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055-960-4310)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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