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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공고 제2024-54]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11/04 [10:15]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공고 제2024-54호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가.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의 완공이 도래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 시실 사용료 기준의 불합리점을 보완하여 적정한 사용료 기준을마 련하고,

나.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별표1]의 사용시설에 대한 부정확한 표현을명확히 함으로써 사용료 부과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 및 이해를 증대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문화예술회관 사용료(별표1)에 제2전시실 사용료 부과기준 신설 및 기본 및 부대시설 표기명 정정(별표1)

 

4. 조례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89호 참조)

 

5. 입법예고기간: 2024. 10. 31. ∼ 11. 20.(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4. 10. 31. ∼ 11. 20.(20일간)

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24년 11월 20일(수)까지함양군수(참조: 문화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문화시설사업소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6710 / FAX : 055-960-5745

 전자우편(이메일) : yoo3996@korea.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예술담당【☎(055)960-671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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