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제2024-1101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1호, 2024. 7. 2. 공포 시행)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 등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확대 (안 제11조) 나.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다. 특별휴가 부여 조항 개정 (안 제13조)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경조사휴가 확대 (안 제13조제1항 별표 4)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일 3일 부여 (별표 4) - 저연차(5년~10년)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3항) - 선거 관련 업무종사자 특별휴가 부여 (안 제13조제6항제1호)
4. 개정 조례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89호 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10. 25. ~ 11. 14.(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행정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224 3) FAX : 055-960-5712 4) E-MAIL : ghs0303@korea.kr 5) 직접 방문 등 <저작권자 ⓒ 함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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