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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4–1102호] 함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상림공원, 경관광장, 정수장) 결정(변경), 공원조성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재공람ㆍ공고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4/11/04 [10:11]

[◉함양군 공고 제2024–1102호] 함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상림공원, 경관광장, 정수장) 결정(변경), 공원조성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재공람ㆍ공고

함양신문 | 입력 : 2024/11/04 [10:11]

 

◉함양군 공고 제2024–1102호

함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상림공원, 경관광장, 정수장) 결정(변경), 공원조성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재공람ㆍ공고

 

「함양군 공고 제2020-113호(2020. 7. 1)」변경 고시된 “상림공원”, 「함양군 고시 제2020-56호(2020. 4. 2) 변경 고시된 “경관광장”, 「함양군 고시 제2010-120호(2010. 2. 12) 변경 고시된 “정수장” 및 「함양군 고시 제2020-56호(2020. 4. 2) 변경 고시된 “상림공원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안내용에 대하여 재공람ㆍ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함양군수

 

가. 열람내용

1) 함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상림공원, 경관광장, 정수장)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2) 공원(상림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2(함양군 공보 제889호 참조)

나. 관련도면: 붙임3(함양군 공보 제889호 참조)

다.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공람장소: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마.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별도 양식 없음) 제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함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상림공원, 경관광장, 정수장) 결정(변경) 조서

1. 공간시설

1) 공원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상림

공원

근린

공원

함양읍 운림리 349-1번지 일원

376,030

)86,560

462,590

건설부 고시

1967-250

(67.04.1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장

기정면적 오류정정

- A=375,881㎡→376,030(149)

면적변경

- A=375,881㎡→462,590(86,560)

 

토지대장 면적 반영

 

상림공원 주변에 조성된 산책로를 포함한 산림지를 공원구역으로 편입하여 녹지로 보존코자 함

2)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광장

경관

광장

함양읍 교산리

1041-5번지 일원

41,072

)300

41,372

함양군 고시

2009-45

(09.06.24)

자연

녹지

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장

면적변경

- A=41,072㎡→41,372(300)

- 제척(경관광장상림공원) : A=1,785

- 편입(상림공원경관광장) : A=2,085

인접하고 있는 군계획시설인 상림공원, 경관광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 조성되어 있는 불로폭포 및 산책로 등의 시설구역을 조정코자 함

 

2. 수도공급설비

정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정수장

함양읍 교산리

1090번지 일원

18,370

)585

17,785

함양군 고시

2001-198

(01.06.15)

자연녹지

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정수장

면적변경

- A=18,370㎡→17,785(585)

정수장시설 조성현황을 반영한
구역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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