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102호] 함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상림공원, 경관광장, 정수장) 결정(변경), 공원조성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재공람ㆍ공고
◉함양군 공고 제2024–1102호 함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상림공원, 경관광장, 정수장) 결정(변경), 공원조성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재공람ㆍ공고
「함양군 공고 제2020-113호(2020. 7. 1)」변경 고시된 “상림공원”, 「함양군 고시 제2020-56호(2020. 4. 2) 변경 고시된 “경관광장”, 「함양군 고시 제2010-120호(2010. 2. 12) 변경 고시된 “정수장” 및 「함양군 고시 제2020-56호(2020. 4. 2) 변경 고시된 “상림공원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안내용에 대하여 재공람ㆍ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함양군수
가. 열람내용 1) 함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상림공원, 경관광장, 정수장)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2) 공원(상림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2(함양군 공보 제889호 참조) 나. 관련도면: 붙임3(함양군 공보 제889호 참조) 다.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공람장소: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마.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별도 양식 없음) 제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함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상림공원, 경관광장, 정수장) 결정(변경) 조서 1. 공간시설 1) 공원 ▢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사유서
2) 광장 ▢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사유서
2. 수도공급설비 ▢ 정수장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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