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 - 776호
함양군관리계획(도로:중로1-9호선)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1.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6-1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도로:중로1-9호선)”의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2. 같은 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8일 함양군수
1.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2) 도로 결정사유서
2. 열람장소 : 함양군청(안전도시과)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가.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군관리계획 결정 도 : 축척 1:5,000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제출(별도의 서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가. 함양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6. 편입토지조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함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