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 2024 –124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의따라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함 양 군 수
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대상
3.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청(건설교통과)
4.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일 : 2024. 6. 18.
5. 문의처 : 함양군 건설교통과 (☎ 055-96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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