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123호
2024년도 함양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결과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따른2024년도 함양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함 양 군 수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가. (점검 기간)함양군 전 읍·면 시행 : ’24. 3. 6. ~ 3. 31. 나. (점검 실적)소규모 공공(위험)시설 662개소 점검
다. (점검 인원)총 21명(공무원 21명)
라. (주요 점검사항) - 철근 노출, 교대부 파손·세굴 등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및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및 여유고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등 점검 - 제방 유실, 토사 퇴적, 호안 미정비 등으로 집중호우 시 월류·범람 및 인근 주택지 침수 가능성 및 세천 점용 여부 등 점검 - 비탈사면 유실 등으로 농기계 등 추락 위험 및 비탈사면 하부 주택파손 가능성 등 점검 - 소규모 공공시설의 노후화 및 보수보강 여부에 관한 사항 - 소규모 공공시설 내 무단 점유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내 무단 점유등 파악 마. (주요 지적사항) - (소교량) 고태1교, 실덕세월교 노후화로 인한 보수 보강 필요 - (세천) 등구세천, 절골세천 사면토사 유실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필요
바. (보수보강 계획)
2.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건설교통과) 3.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기준 가. 적용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 진입로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나. 일반사항 1)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2) 보수·보강·정비 : 시설의 기능과 상태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유지관리 대책 3) 점검사항 가)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나)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현황 다)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유지 보수 업무 절차 1) 소규모 공공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계획 수립 2) 관리상태 점검 3) 보수·보강 등 정비 4. 문의처 :경상남도 함양군 건설교통과(055-96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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