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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4-107호]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2-3호선) 개설공사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6/04 [09:54]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고시 제2024-107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2-3호선) 개설공사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201-9번지 일원의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2-3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 9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531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201-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내용

종 류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시설명

시설의 세분

도로

소로2-3

화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3호선) 개설공사

도로개설 L=232m, B=9.5m

 

3. 사업의 시행자

. 성 명 : 함양군수(안전도시과)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8. 12. 31.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함양군 공보 제867호 참조)

6.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의견청취(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행정사항 : 타법률에 정한 사항 또는 의제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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