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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4-583호]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 공고
[군도7호선(백천~황산) 도로확포장공사(공배~백일)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5/27 [10:20]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군도7호선(백천~황산)도로 확포장공사(공배~백일)」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및 사업인정을 위해 「도로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군관리계획 결정, 같은법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2일

함 양 군 수

 

1. 도로의 명칭 : 군도7호선

2. 사업명 : 군도7호선(백천~황산) 도로확포장공사(공배~백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함양군수(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도로구역의 위치 및 규모, 면적

가. 위 치 : (시점)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586-9

(종점)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744-29

나. 규 모 : 연장 L=1.328km, 폭원 B=6.0~8.0m

다. 면 적 : 66필지 / 22,865㎡

5. 도로구역결정사유 : 군도7호선 도로 개설 및 확장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6. 관계서류 열람기간 : 2024. 5. 22 ∼ 2024. 6. 6. (15일간)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가. 관계서류는 함양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함양군 건설교통과 (☎055-960-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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