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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4 – 553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4/05/27 [10:18]

[함양군 공고 제2024 – 553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함양신문 | 입력 : 2024/05/27 [10:18]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

경상남도 함양군수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2024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설치목적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저해됨에 따라 이를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설치장소 :함양군 관내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설치 장소

설치 장소

설치수

비고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317-6

2

고정식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235-4

2

고정식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744

2

고정식

경남 함양군 남호리 461-2

3

고정식

경남 함양군 백전면 백운리 281-1

2

고정식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 299-4

1

고정식

경남 함양군 유림면 유평리 555-1

1

고정식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1742-3

1

고정식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566-1

1

고정식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36-2

1

고정식

촬영범위 및 시간 : 반경 50m 이내 24시간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 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 3(예고내용 등)

3. 시행청 : 경상남도 함양군청 환경위생과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년 5월 17일 ~ 6월 5일(20일간)

 

5.공고방법 : 경상남도 함양군청 홈페이지(http://www.hygn.go.kr/) 고시공고

 

6.의견제출

본 『2024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행정예고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공고)기간 내에 경상남도 함양군청 환경위생과(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4년 5월 17일 ~ 6월 5일(20일간)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양식 : 【붙임 1】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하여야 함)

- 우편 : (우)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166

경상남도 함양군청 환경위생과 함양군폐기물처리장

- FAX : 055-960-5764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055-960-6130)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현 행정예고(공고)대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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