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544호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조례 시행규칙」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0.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 이유
상위 법령인「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조례」폐지로 해당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의 존치 실효성 상실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4. 조례안 :“붙임”(함양군 공보 제865호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2024. 5. 10. ∼ 2024. 5. 30.(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5. 10. ∼ 2024. 5. 30.(20일간)
나.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49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참조 : 농축산과장)
2) 전화 : 055-960-8100 / FAX : 055-960-5725
3) 직접방문 등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8100)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농정기획담당(전화 : 055-960-8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현행)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903호, 2006.4.7. 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기준)조례 제4조에 의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및 초혼자 : 6,000천원
2. 35~45세 재혼자 : 4,000천원
3. 46세 이상 재혼자 : 3,000천원
제3조(심사 기준)조례 제6조 제③ 항의 자체심사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순위 : 초혼자
2. 제2순위 : 35~45세 재혼자
3. 제3순위 : 46세 이상 재혼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