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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4-30호] 함양군계획시설(도로: 소로2-84호선, 소로2-92호선)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2/19 [14:00]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고시 제2024-30호

 

함양군계획시설(도로: 소로2-84호선, 소로2-92호선)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74-4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소로2-84호선, 소로2-92호선) 개설사업”에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5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 위치: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7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종 류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시설명

시설의 세분

도로

소로2-84호선

백연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로확포장

도로개설

L=194m, B=710m, A=1,719

 

도로

소로2-92호선

백연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도로개설

L=230m, B=8~12m, A=2,197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 김 규 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706-1) 카이트타워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4. 11. 30.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함양군 공보 제852호 참조

6. 사업시행자가 협의(허가)를 득한 내역: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의견청취(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협의) 내역: 산지전용협의, 국도24호선 연결 및 도로점용 허가

8. 행정사항 : 타법률에 정한 사항 또는 의제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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