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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4 - 150호] 함양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2/19 [13:58]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4 - 150호

 

함양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1.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81-1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2.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함양군 공고 제2023-1289 (2023.11.23.)호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생겨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5일 

함 양 군 수

 

□ 군관리계획 결정사항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

안의체육시설

체육시설

안의면 금천리 81-1번지 일원

-

)16,960

16,960

-

-

2) 체육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안의체육시설

신설

- A16,960

부족한 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운동, 여가, 체험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가족 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을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휴게, 건강, 정서함양 등에 기여코자 함

 

나. 열람장소 : 함양군청(체육청소년과, 안전도시과)

다.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2) 군관리계획 결정도 : 축척 1:5,000

마. 의견제출방법(서면제출, 단 별도의 서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1) 함양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2)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바. 편입토지조서 : 함양군 공보 제852호 참조, 열람장소에 비치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체육청소년과(☏055-960-64620),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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