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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현수막 게시기간 탄력 운영 등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 박차
지정 게시대 게시기간 15일에서 10일 조정·‘대포킬러’제도 도입 등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11/28 [11:33]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은 코로나19 이후 상업용 현수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 및 보건소 일원 등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 없이 15일로 내붙여, 정작 필요시 게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소상공인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12월 1일부터는 관내 모든 지정 게시대 게시기간을 10일로 변경해 연말연시 등 현수막 증가 수요에 맞춰 더 많은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 및 주택가 등 오토바이를 타고 게릴라식으로 출장마사지·대부업 등 명함이 살포되어 도시경관 저해와 청소년 유해환경 우려로 군민 눈살을 찌푸리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불법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형사처벌 등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더불어 12월부터는 일명 ‘대포킬러’라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1~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소비자는 업체와 전화 연결이 원천 차단되고, 불법광고업체가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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