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1288호]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 출입 공고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함양군 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및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에 따라 사업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다음과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함 양 군 수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함양군 파크골프장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함양군수(체육청소년과)
바. 대상토지 : 붙임 참조
라. 출입목적 : 편입 토지, 물건의 조사·측량 및 감정평가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마. 출 입 자 :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 공익사업 업무 관련자
사. 출입기간 : 2023년 11월 27일부터 ~ 사업종료 시까지
2. 공고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3. 11. 21. ~ 12. 5.(15일간)
나. 공고장소 : 함양군 대표 누리집 및 게시판
3.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담당(☎055-960-4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