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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안전도시과 서정우 도시개발담당]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11/28 [09:38]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함양군 안전도시과 서정우 도시개발담당  ©함양신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5백만대를 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 2명중 1명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도로에 넘쳐나는 자동차가 주인이 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율이 하위권에 머무르자 정부에서는 2012년 보행안전법 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 교통정온화사업, 보행우선도로 지정 등 자동차 중심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 도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일 교통전쟁을 치루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는 수년 전부터 도로폭을 축소하고, 보행로와 광장을 늘리면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활기 있는 도시는 사람이 걷기 편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와관광지는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을 가지고 있다. 넓은 보행로와 광장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주변 음식점과 상가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 이용이 불편해진다. 따라서 자동차가 차지하던 도로공간이 보행자에게 돌아가게 되면서 교통사고가 줄고, 탄소배출도 감소하는 등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자동차가 넘쳐나는데 보행자 우선 정책이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줄어드는인구에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같이 포함된다. 결국 차동차 대수의 증가와는 달리 인구감소에 따라 운전자 역시 함께 줄어드는 것이다.

 

함양군도 인구감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23년도 10월말 기준으로 19세미만과 60세 이상의 인구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비율은 매년증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도로환경 조성이 더욱 절실하다.

 

함양군에서는 현재 함양읍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행자 편의를 위해 인도 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해당 노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차량이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조성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차로 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설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도심지내 공터와 폐가를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고, 노선버스를 제외한 대형차량은 시가지를 우회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새로 개설되고, 확장된 도로의 가장자리를 당연하게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횡단보도와 인도에도 자동차가 자리를잡고 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디든 주차하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 된 것이다.

 

최근에는 도로 교차로 주변과 횡단보도, 인도(人道)에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하고 있다. 폐쇄회로TV(CCTV), 국민신문고 앱 등을 통해서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므로 운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 자전거 등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회전교차로, 대각선횡단보도 등은 지역의 상황에 맞는 도로교통시설로써 사람과 자동차의 이동량,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가 되어야 한다. 사람과 자동차가 동시에 편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끝으로 보행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은 우리들의 과거이며, 미래이다. 도로에서는 누구나 보행 중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운전 중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운전자의 작은 불편과 양보가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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