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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3-1239호] 함양군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11/13 [14:05]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3-1239

 

함양군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315-4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시설:광장)”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2. 같은 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19

 

함 양 군 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공간시설

1)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315-4 일원

1,264

)552

712

함양군 고시

2020-95

(2020.6.11.)

 

2)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광장

변경(면적축소)

- A=1,264㎡ → 552

(712)

회전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 확장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광장 조성규모 축소

. 열람장소 : 함양군청(안전도시과)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2) 군관리계획 결정도 : 축척 1:5,000

. 의견제출방법(서면제출, 단 별도의 서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1)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2)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8,595

8,595

1,264

)552

712

 

 

1

함양읍 교산리

315-1

16

11

14

)3

11

함양군

 

315-25

-

5

-

)3

3

함양군

분할

2

함양읍 교산리

315-4

358

251

299

)48

251

함양군

 

315-27

-

107

-

)48

48

함양군

분할

3

함양읍 교산리

315-5

203

31

71

)40

31

함양군

 

315-28

-

172

-

)40

40

함양군

분할

4

함양읍 교산리

315-15

224

197

196

)1

197

함양군

 

315-30

-

27

-

-

-

함양군

분할

5

함양읍 교산리

315-23

36

36

36

-

36

함양군

 

6

함양읍 교산리

316-1

83

83

83

)83

-

*

 

7

함양읍 교산리

317-1

140

140

140

)140

-

*

 

8

함양읍 교산리

317-7

96

96

96

)96

-

*

 

9

함양읍 교산리

319-1

32

26

5

)5

-

*

 

319-17

-

6

-

-

-

*

분할

10

함양읍 교산리

319-8

57

1

56

)56

-

*

 

319-18

-

56

-

-

-

*

분할

11

함양읍 교산리

1100

7,313

7,313

231

)136

95

국토교통부

 

12

함양읍 교산리

1107-1

37

37

37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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