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3 – 199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3.
함 양 군 수
1. 하천의 명칭: 위천, 남강(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지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413
3. 점용의 목적 : 남강댐 수위관측 개선작업(도수관로 연장 및 계기형식변경)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함양군 용평리 915-88, 안의면 금천리 80-2
나. 면적 : A=30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영구
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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