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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3–1073호]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09/27 [14:00]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3–1073호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 9. 26. 

함 양 군 수

 

1.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3. 6. 1.

나. 대 상 : 290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람장소 :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 2023. 9. 27. ~ 10. 26.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군청(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재무과, 읍․면사무소 비치)

작성 제출

마.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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