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1073호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 9. 26.
함 양 군 수
1.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3. 6. 1.
나. 대 상 : 290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람장소 :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 2023. 9. 27. ~ 10. 26.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군청(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재무과, 읍․면사무소 비치)
작성 제출
마.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