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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3 - 1101호]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09/27 [13:59]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3 - 1101호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 예고합니다.

 

2023. 9. 21.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건축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에서 위임한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을 신설함 (안 제2조의2)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용도 개정사항 반영 (안 제31조, 제37조)

다.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개선·보완 (안 제4조,제5조, 제7조)

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신설함 (안 제20조)

1) 「농지법」에 따른 농막과「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등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근거를 마련하여농・임업인의 편의를 제공함.

마.「건축법 시행령」제20조 개정에 따른 제23조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를 삭제함 (안 제23조)

바.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소요시간을 늘려서 업무 효율성을높이고자 함 (제25조, 별표 1-1)

1) 검사대행 소요시산 1.6∼2배로 상향

2)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50%에서 20%로 하향

3)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신설

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을 “이하로”에서 “못 미치게”로개정함 (안 제35조)

아.「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제2호,제3호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항을 반영 및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개정에 따른 두 동(棟)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공동주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사항을 반영함 (안 제39조)

자.「건축법」제80조제2항에서 위임된 영리목적 및 상습적 위반 등에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신설함 (안 제40조의3)

 

4. 조례안: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3. 9. 21. ∼ 2023. 10. 11.(20일간)

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내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우)50036

(참조 : 민원봉사과장)

 전 화 : 055-960-4420 / FAX : 055-960-5714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민원봉사과【☎(055)960-4420】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1부.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부분의 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용부분에 욕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전용부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폭 1.0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부분의 면적은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부분에 욕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전용부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가능한 폭 1.0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영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과영제5조의5에 따라 경상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제4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1호부터 4호까지 신설한다.

⑪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

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따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1. 건축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건축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3. 도시계획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4. 재난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5. 환경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6. 교통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를 거쳐 위원을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준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준용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본문 중 “「함양군 재무회계규칙」”을 “「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다만, 해당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군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전기・수도・가스 및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제20조제3항제4호, 제5호 본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제4호 본문 중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로 한다.

제3항제5호 본문 중“제64조의 규정”을 “제64조”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6.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 따른 농막

7.「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

 

제22조제1항본문 중 “영 제20조제2항”을 “영 제20조제1항”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 제1항 [별표 1-1]의 검사대행 소요시간 변경하고, 하부내용을 비고 제1호, 제2호로 하고 “가”목을 변경하고 “다”목을 신설한다.

 

제31조 본문 내용 중 건축물 용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본문 중“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을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에 한한다)”로 한다.

제2항제1호 본문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로 한다.

제2항제2호 본문 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운수시설, 판매시설”로 한다.

제2항제6호 본문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을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에 한한다)”로 한다.

제35조 본문 중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를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로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본문 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한다.

 

제39조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본문의 단서내용을 삭제한다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3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를 말한다.

 

제40조의3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80조제2항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등에 관한 적용례)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구성에 관한 적용례)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회의에 관한 적용례)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이후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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