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1102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2023. 3. 30.자로 개정되어 상위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확대·개편을 통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의 원활한 지원으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 추가(안 제3조)
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7조)
- (현행) 최대 100억원 → (개정) 최대 200억원
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의 2)
라.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안 제34조)
4.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 9. 21. ∼ 10. 11.(20일간, 초일불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750
(3) FAX : 055-960-5719
(4) E-MAIL : haveu@korea.kr
(5)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752】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2.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4.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5.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16.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17.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투자유치촉진지역
제7조제1항 중 “100억원”을 “2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관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최대 10억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제12조에 따른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제3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