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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3-1103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09/27 [13:57]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3-1103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2023. 3. 30.자로 개정되어 상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확대·개편을 통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의 원활한 지원으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 별도 규정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별표 12)

나.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액 조정(안 제5조~ 안 제9조)

다. 기업투자촉진지구 설비보조금 신청기한을 착공일로부터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8조)

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11조, 별표 4)

    - (현행) 설비투자 최대 100억원 → (개정) 설비투자·부지매입 각 최대 100억원

마.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별표13)

    -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에 대한 상세 기준 명시 등

바.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기원기준 및 비율 조정(안 제12조, 별표5)

- 지원비율 (현행) 설비투자금액의 5% → (개정) 투자금액의 각 구간별 1∼3%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

사.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사업(기금) 한도액 조정(안 제21조)

    - (현행) 50억원 → (개정) 100억원

 

4.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 9. 21. ∼ 10. 11.(20일간, 초일불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750

3) FAX : 055-960-5719

4) E-MAIL : haveu@korea.kr

5)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752】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규칙 제 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목 외의 본문과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12와 같다.

 

제5조제1항 중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중 “5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3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2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중 “2억원”을 “30억원”으로, 같은 항 중 “사업개시일”을 “착공신고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2퍼센트”를 “10퍼센트”로,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0퍼센트 범위에서”를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로, 같은 항 중 “100억원”을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는 각각 100억원을 상한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300억원 이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같은 항 중 “80명 이상”을 “30명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를 “투자금액의 각 구간별 1퍼센트에서 3퍼센트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의 합을”로, 같은 항 중 “별표5와 같이 하며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별표5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별지 서식 및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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