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1108호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가. 입법원칙에 맞추어 단순한 용어 등을 개정하고,
나.「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제3항 및「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의2(존속기한)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 및 운영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입법원칙에 맞추어 단순한 용어 등 개정(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나.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안 제13조의2)
4. 자치법규안: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3. 9. 26.∼2023. 10. 16.(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일자리경제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4740, FAX: 055-960-5719
(3) 직접 방문 등
(4)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4740)
붙임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에 따라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 및 운영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라 함은”을 ““신에너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재생에너지”라 함은”을 ““재생에너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라 함은”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발전”이란”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계연도)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