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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공고 제2022-1호
제2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6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2. 1. 11.(화) 10:00
◯ 장 소 : 함양군의회 본회의장
2022년 1월 7일
함양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