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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실시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위반시 승용차 12만원 등 과태료 부과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1/10/22 [14:49]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 됨에 따라 군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법 개정 이전 어린이 보호구역이어도 별도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은 주정차가 합법적으로 가능했지만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개정으로 10월 21일부터는 별도 표시와는 무관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승용차(4톤 이하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낸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에서 어린이 등·하교를 위한 차량의 주정차는 허용한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만 받더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를 위해 경찰과 협조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약 250면의 홀짝제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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