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이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여성의원의 명예훼손으로 창원시의회가 시끄럽다.
❍ 정의당 창원시의원단은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노 부의장의 편을 들어 “악의적 낙인찍기를 중단하라”며 보도자료를 내었다가 여성단체의 여론에 밀려 도당 여성위원회 입장문으로 여론 진화에 나섰다.
❍ 지난해 7월 노 부의장의 발언을 인지하고 찾아간 여성의원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다면 지금 이와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창원시민과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지난해 8월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다 여론에 등 떠밀려 급기야 지난 19일 노 부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 7개월여 동안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약식명령은 받고서도 잘못의 내용을 불완전하고 모호하게 얼버무린 노 부의장의 모습에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 3선의 정치인으로서 동료의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제대로 하겠다면 노 부의장은 창원시의회 의장단의 지위를 내려놓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1. 2. 25.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노 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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