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 |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
함양군 공고 제2020 - 399호 | |||||||||||||||
|
|||||||||||||||
함양군 공고 제2020 - 399호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3. 9.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2. 제정이유 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통한 안전 사회 구현 및 주민복지 증진 나. 2019. 2.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법무부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소속으로 있던 보호관찰위원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사업의 지원(안 제4조) 라.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 3. 9. ~ 3. 20. 나.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연락처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0036)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 (2) 전 화 및 FAX : ☎ 055-960-5113, FAX: 055)960-5712 (3) E-mail : ach0909@korea.kr (4)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행정과 교류협력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안창현 960-4595)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