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
과세대상 :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2018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세율 : 1㎡당 250원
※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1㎡당 500원임[지방세법 제81조 3항]
신고납부방법
○ 신고기간 : 2018. 7. 1. ~ 7. 31.
○ 제출서류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1부, 건축물 사용내역서 1부
※ 임대사업장 : 비과세면적에 포함하고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
○ 신고방법
- 직접방문(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 팩스(055-960-5713) 또는 우편(팩스 신청 후 꼭 전화확인 요함)
- 지방세포털시스템(http://www.wetax.go.kr) : 회원 가입 후 [인터넷신고 ->
전자신고 -> 주민세 재산분
○ 불이익 : 불성실가산세
- 신고 :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 할 때에는 정당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
- 납부 :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 우체국), 카드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등
문의사항 : 함양군청 재무과(☎055-960-5122) 및 읍·면 재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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